[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오토바이 안장에 올라가 곡예운전을 하던 50대 배달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에게는 범칙금 3만원이 통고처분됐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대전경찰청은 A 씨를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검거했다.
지난 21일 오후 대전 동구 용운동에서 한 배달원이 오토바이 조종 손잡이를 놓고 안장에 올라가 두 팔을 벌리며 한참 달리는 모습의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올라왔는데, 이 영상이 퍼지자 경찰은 추적에 나섰다.
경찰은 아무런 표식 없는 암행순찰차를 투입해 현장 주변을 탐문했다. 순찰차를 동원하면 용의자가 달아날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판단에서였다.
경찰은 22일 오후 8시20분께 영상 속 오토바이와 같은 오토바이를 찾았다. A 씨를 1.5km 추적한 끝에 붙잡았다.
대전경찰청은 암행순찰차 4대를 운행 중이다. 원래 1대였지만 지난해 10월 대전자치경찰위원회가 3대를 추가 투입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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