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정치관여 등 혐의
내란음모 불포함...수사 지속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계엄령 문건’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현천(64)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은 31일 오전 조 전 사령관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정치관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의 범죄 혐의가 무겁고 5년 이상 해외로 도피한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 수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조 전 사령관의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한 내란음모 혐의는 구속영장 범죄 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 정인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하고 조 전 사령관을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 심리한다. 조 전 사령관은 2016년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와 관련해 부하들에게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기무사 요원들을 동원해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고 칼럼·광고를 게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는대로 조 전 사령관이 2017년 2월 박 전 대통령 탄핵을 앞두고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이다. 당시 조 전 사령관은 ‘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계엄 검토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문건을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의혹을 받는다. 문건에는 탄핵 심판 이후를 가정해 계엄령을 검토하는 내용과 함께, 여의도에 군대를 투입하고 국회와 언론을 통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이같은 계엄 문건 작성을 실제 내란을 실행하기 위한 준비로 볼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지난 29일 조 전 사령관은 2017년 12월 미국으로 도피한 지 5년 3개월 만에 귀국한 직후 인천국제공항에서 검찰에 체포됐다. 이날 조 전 사령관은 입국장에서 취재진에게 “계엄 문건 작성의 책임자로서 문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기 위해서 귀국했다”며 “검찰 수사를 통해 계엄문건의 본질이 규명되고 국민의 의혹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혜원 기자
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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