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귀국하자마자 체포된 고 전두환씨의 손자 전우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전씨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완료됐다고 31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출국금지 기간 등 상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지난 28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자마자 체포된 전씨는 38시간의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석방됐다.
전씨는 경찰 조사에서 마약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고 밝혔다. 비록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다면서도, 본인 스스로 투약 사실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씨는 이날 광주를 방문해 5·18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을 만나 사과했다. 그는 5월 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한 뒤 국립5·18 민주묘지를 참배했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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