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복수전공이나 부전공 외에 ‘소전공’을 이수할 수 있는 방안이 법적 근거를 얻게 됐다.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이주호)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 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으로 대학이 소단위 전공을 학칙에 따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소단위 전공은 9학점부터 12학점 정도의 적은 학점으로 세부 과정을 학습해, 특정 산업 분야와 연계된 과정을 이수하는 것이다. 대학은 소단위 전공 설계 과정부터 산업계와 밀접하게 협력할 수 있고, 학생은 이수증이나 졸업증명서 등으로 소전공 이수를 확인받아 취·창업에 활용할 수 있다. 졸업 후 진로를 기존 주전공 중심에서 다양한 연계 산업군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무회의에서는 간호학과 학사편입학 관련 조항 개정도 이뤄졌다. 정부는 간호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간호학과 학사편입학 인원을 기존 입학정원의 10%에서 30%로 확대한 바 있다. 이는 2019학년도부터 2023학년도까지 적용됐으나, 간호인력 부족이 여전하다는 지적에 따라 편입학 비율 확대를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2년제 전문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사이버대학이 전공심화과정을 통해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신설됐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통해 대학 내 특별지위위원회가 장애대학(원)생 지원 계획을 심의·결정하도록 하는 안도 마련했다.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로 지정될 수 있는 기관의 자격과 지정 기간, 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 등도 구체화했다. 수요에 맞는 지원을 통해 장애대학(원)생의 실질적인 학습권이 보장될 것이라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kate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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