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폭 논란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헤럴드DB]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폭 논란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헤럴드DB]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민족사관고등학교에서 정순신 변호사 아들에게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자는 2년 동안 정상수업을 받은 날이 불과 2일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는 학폭 충격으로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에 시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해자인 정 변호사 아들은 '출석정지 7일과 학교봉사 40시간'에 반발해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무소속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을)이 민사고에서 제출받은 '정순신 아들 학폭 피해 학생 출결현황'을 분석한 결과, 피해학생의 2018년 2월12일 병결처리 때부터 2019년까지 약 2년 간 정상적 학교수업은 2일(2018년 7월10일과 10월26일)에 불과했다.

피해 학생이 약 2년 간 학교에 못 나온 날은 366일이고, 학교에 왔지만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보건실이나 기숙사에서 정신적 안정을 취한 날이 30일로 분석됐다. 특히 2019년에는 1년 내내 단 하루도 등교하지 못했다. 2년 간 민사고의 방학과 휴일은 뺀 법정 수업일수는 398일이다.

민형배 의원은 "피해 학생은 2년여의 긴 시간 동안 학교도 가지 못한 채 우울증 PTSD, 공황장애에 시달렸다"며 "이에 비해 가해자인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은 법 기술을 이용해 정상적으로 학교수업을 받았고, 정시를 통해 대학에 가는 등 서로 대조된 생활을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가해자인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행정심판 청구로 2018년 5월4일 강원도교육청에서 '학생징계조정위원회'가 열렸다. 여기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은 '강제 전학' 조치를 '출석정지 7일 및 학교봉사 40시간'으로 감면 받았다.

더욱이 이마저 감경 처분이 과하다며 민사고를 상대로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정 변호사 측은 가처분 신청서에 "하루하루가 황금 같은 시간인데, 12일 동안 수업을 듣지 못하면 치명적"이라며 "대입을 사실상 포기해야 하는 심대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적었다.

출석정지 7일과 학교봉사 40 시간을 합쳐 수업 못 듣는 시간을 12일로 규정했기때문이다.

민 의원은 "피해 학생은 정신적 충격으로 수업을 거의 받지 못하는데, 가해학생은 출석정지 7일과 학교봉사 40시간에 반발해 가처분 신청을 냈다"며 "피해 학생의 상태는 안중에도 없고, 정순신 전 검사는 오직 아들 감싸기에만 여념 없었다"고 지적했다.


yeonjoo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