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 변경해 용적률 최대 한도 올려 고부가가치 형성
실적 저조한 투자유치 기회도 마련
인천항만공사, 개발 못하는 소유 부지 처분해 공사 부채 해결
양 기관, 매각·매입으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거양득의 효과 얻어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경제자유구역청(인천경제청)이 인천항 크루즈·국제여객터미널 배후단지 개발 예정지인 골든하버 부지를 매입하는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골든하버 부지 매입 후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용적률을 최대 한도로 올려 부가가치를 높이는 ‘황금의 땅’으로 개발할 수 있는데다가, 실적이 저조한 투자유치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경제청은 인천항만공사(IPA) 소유인 인천시 연수구 송도공 300-5 일원 골든하버 부지(전체 11개 필지 42만7000여㎡·상업시설용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관련기사 5월4일자 유럽형 스파·리조트시설 유치 위해 1조 쓰는 ‘통큰’ 인천경제청〉
이에 따라 IPA는 올해 안에 매각 절차를 밟는다. 골든하버 부지는 1조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골든하버 부지 11개 필지 중 2개 필지(10만㎡)를 우선 매입하기 위해 매입비용으로 약 1800억원을 올 하반기 추경예산에 편성하고 나머지 9개 필지는 단계별로 매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2필지는 유럽형 스파·리조트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의향서를 체결한 오스트리아에 본사를 둔 테르메(Therme) 그룹에게 장기 임대할 예정이다.
하지만, 인천경제청은 2필지에 대한 장기 임대 보다도 더 큰 수익 창출과 투자유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주목받고 있다.
IPA가 크루즈·국제여객터미널 배후단지 개발을 추진한 골든하버 부지는 ‘상업시설용지’로 용적률 300%이다.
인천경제청이 골든하버 부지 매입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용적률을 최대 한도로 높이는 ‘중심상업지역’으로 수립할 경우 용적률은 400% 이상 1500% 이하로 조정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현재의 골든하버 부지 가치가 아닌 고부가가치 부지로 변신된다.
특히 인천경제청은 향후 재정이 바닥을 보일 수 있는 어려운 여건속에서 현재 투자유치를 이끌 땅도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송도유원지 일원, 인천 내항, 강화남단 등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해 달라고 정부 관련 부처에 요청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골든하버 부지는 말그대로 매입비용 1조원 규모보다 더 높은 엄청난 고가의 땅값을 형성할 수 있고 여기에 투자유치도 마련할 수 있는 소위 ‘황금의 땅’이기 때문에 인천경제청 입장에서는 거액을 들여서라도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소유주 IPA는 수년간 투자유치를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든하버 부지를 처분해 공사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IPA는 지난 2020년 2월 조성된 골든하버 부지가 호텔·쇼핑몰·리조트를 유치해 수도권 해양관광 명소로 개발할 계획이었으나 항만시설 규제 등으로 인해 3년이 넘도록 투자유치가 전무한 상황에서 이를 탈피할 수 있다. 또한 1조3000억원에 달하는 공사 부채도 상환할 수 있다.
결국, 골든하버는 양 기관의 매각·매입으로 이른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상호 간의 이득을 각각 챙길 수 있는 ‘일거양득(一擧兩得)의 땅이 되는 것이다.
인천경제청의 고위직 관계자는 “현재 송도에 투자유치 할 땅이 없는 상황에서 골든하버 부지를 매입하면 투자유치도 할 수 있고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용적률을 최대 한도로 높여 수립하면, 고부가가치의 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IPA 관계자는 “투자유치를 못해 3년 동안 애를 먹고 있는 골든하버 부지 매각이 성사되면, 걱정했던 공사 부채와 직원 급여 해결에 단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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