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지난달 28일 부산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거대한 원통형 모양의 짐을 옮기다 떨어뜨려 등교를 하던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지게차 기사는 무면허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하역 작업을 한 공장 대표이자 사고 당시 지게차를 몰았던 A 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외에도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이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은 A 씨가 무면허로, 다른 사람 명의의 지게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A 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8시 22분께 부산 영도구 한 초등학교 부근의 공장 앞 도로에서 지게차를 이용해 1.5t 무게의 원통형 화물 하역 작업을 하던 중 화물을 실수로 떨어뜨렸다. 공장은 비탈길 언덕 위에 있었고, 화물은 경사진 길을 따라 100여m를 굴러가 길을 걷던 행인들을 덮쳤다. 이 사고로 등교를 하던 10살 여자 초등학생이 숨졌고, 초등학생 2명과 학부모 1명이 상처를 입었다.
경찰은 해당 공장에서 비탈길 하역 작업 중 화물 이탈 방지 조치를 충분히 했는지도 살피고 있다.
표준안전 작업 지침에 따르면 경사면에서는 화물을 취급할 때 버팀목이나 고임목 등으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경찰은 당시 하역작업을 여러 명이 했던 만큼 조사 결과에 따라 입건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원인과 관련해서 다양한 각도로 철저하게 조사하고 있다"면서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알려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사고가 발생한 청동초등학교 주변 도로에 대해 등하교 시간에 위험 업체의 트럭이나 화물차 진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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