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성행위를 가르쳐주겠다"며 10대 여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려던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강현구)는 17살 여학생을 간음 약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지난해 4월 오후 남성 A씨는 담배를 피우며 귀가하던 피해자 B양을 발견하고 "맥주 한 캔 같이 마시자"며 말을 걸었다.
B양은 "미성년자여서 안 된다"고 말한 뒤 집으로 가려고 하자 A 씨는 "학생이 왜 담배를 피우냐"며 "부모님께 말하겠다"고 협박하며 계속해서 접근했다.
A씨는 계속 B양을 따라가며 "부모님께 담배 피운 것을 말하거나 나랑 첫 경험을 하자", "내 집이 옆 동이니 성행위를 가르쳐주겠다"는 말을 하며 B 양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려고 했다.
다행히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A 씨가 체포되면서 범죄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방법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이 범행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면서도 "A 씨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 씨가 B 양 측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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