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상습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씨가 24일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씨는 마약류 투약 혐의로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았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유씨는 1시간 30분에 걸친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와 '마약한 걸 후회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후회하고 있다"며 "증거인멸과 관련해서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말씀드렸고, 내가 밝힐 수 있는 모든 진실을 그대로 밝혔다"고 말했다.
앞서 유씨는 이날 오전 10시29쯤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 '공범을 도피시키려 한 게 사실이냐' 등 취재진 질문에 "혐의를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다. 공범을 도피시키려는 그런 일은 전혀 시도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유씨는 구속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서울 마포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한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1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유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유씨에게 프로포폴, 대마, 코카인, 케타민, 졸피뎀 등 다섯 종류의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적용했다. 유씨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려다 실패한 정황이 있다는 게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유다.
경찰은 유씨가 2021년 프로포폴을 과다 처방받았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 결과를 넘겨받아 수사를 시작했다. 소변·모발 감정과 의료기록 추적 과정에서 투약이 의심되는 마약류의 종류와 횟수가 늘었다. 경찰은 유씨가 2020년부터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상습 투약했다고 보고 있다.
한편 경찰은 유씨의 마약류 투약을 돕거나 직접 투약한 혐의로 유씨의 주변 인물 4명을 수사 중이다. 이 가운데 작가 최모 씨는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유씨와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도 이날 영장심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