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을 사용 하는 어린이 이미지. [123rf]
스마트폰을 사용 하는 어린이 이미지. [123rf]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초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9세 남아가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찍은 사진을 같은 반 여학생에게 보내 징계를 받게 됐다.

23일 제주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제주도 한 초등학교 3학년생 A군(9)은 지난 11일 오후 3시쯤 동급생 2명과 함께 학교 운동장에서 신체 부위를 찍은 뒤 그 중 한 장을 같은 반 B양에게 전송했다.

사진을 받은 B양은 즉각 부모에게 알렸고, 부모는 학교에 신고했다.

학교 측은 A군을 다른 학급으로 이동 조치하는 한편 B양에 대한 상담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교육청은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다만, A군 등은 만 9살로, 보호처분을 받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는다. 만 10세 미만의 소년범의 경우 잘못을 저지른 당사자와 보호자를 훈계하는 방식으로 처분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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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교육지원청은 30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치 수위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관련 법에 따라 가능한 조치는 서면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봉사, 특별 교육이수·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이다.


js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