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관련없는 이미지.[123RF]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는 이미지.[123RF]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제주의 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남학생 3명이 또래 여학생에게 음란사진을 전송해 학교가 발칵 뒤집혔다.

학교 측은 피해학생과 같은 반에 있는 가해학생을 다른 반으로 이동시키는 등 분리했다.

CBS노컷뉴스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3시 11분쯤 도내 초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남학생 A(9)군이 같은 반에 있는 B양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로 음란사진을 보냈다. A군 등 3명이 학교 운동장에서 서로의 특정 신체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했고, 이 중 한 사진을 B양에게 보낸 것이다.

B양은 이날 하교 후 학원 수업을 마친 뒤에서야 이 사진을 확인했다. 이후 자신의 부모에게 알렸다. B양은 이 사건으로 불안하고 큰 충격을 받아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다.

성인 또는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통신매체 이용 음란)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이들은 형법상 만 14세가 되지 않아 형사 처벌할 수 없는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해 처벌을 피하게 됐다.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지는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도 아니다.

학교 신고로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는 A군 등에 대해 사실관계 조사를 벌였다. 이후 학교전담경찰관(SPO)이 가해학생들을 담당하고 있다. A군 등 가해학생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선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가해학생들을 연계해 교육도 진행할 방침이다.


husn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