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가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의 국회 통과가 임박함에 따라 신속한 구제 절차 진행을 위한 사전 조사에 착수했다.
인천시는 오는 6월 1일까지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자 피해주택의 경·공매 유예·중지 등의 신속 지원을 위한 사전 조사 및 접수를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인천 미추홀구에서 사전 파악된 집단사기 피해자 중 현재 경·공매가 유예되지 않아 개시 또는 매각기일이 임박한 168건이다. 향후 특별법 통과 전에 이미 경매유예 중인 1500여 건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신청을 하면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사전 조사를 위해서는 피해자 또는 대리인이 신청서, 신분증 사본, 경·공매 개시 관련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초본 등의 서류를 갖춰 인천시 전세피해지원센터 또는 미추홀구청에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구비서류 등 기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전세피해지원센터(☎032-440-1805)로 문의하면 된다.
사전 조사가 완료되면 국토부의 심의·의결을 거쳐 피해주택의 경·공매의 유예·중지 등의 구제 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나 피해자 편의 지원 및 신속 지원을 위해 오는 27일, 28일, 29일 공휴일에도 동일한 시간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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