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생후 4개월 아기를 홀로 방치해 영양결핍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 김서현 이지현)는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A씨에게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 기관에 10년 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다만 검찰이 낸 전자장치 부착 청구는 기각했다.
지난해 7월 아들을 출산한 A씨는 일을 한다는 이유로 수 차례에 걸쳐 최소 12시간에서 21시간까지 아기를 방치해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의 행위가 사실상 유기라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의 사망 당시 몸무게는 2.29kg으로 태어났을 때보다 더 줄어있었고 신체 각 부위의 뼈는 돌출된 상태였던 것이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 방임)과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기소했다.
A씨는 법정에서 “아이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검찰은 A씨가 유튜브에서 ‘정인이 사건’을 검색하고 지인과 대화에서 ‘ㅋㅋㅋ’란 표현을 사용한 점을 지적하며 “아이가 죽을지 알 수 없었던 엄마의 행동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 역시 A씨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근무지와 집의 거리는 도보로 8분 거리였다”며 “일하는 중간 잠깐 돌볼 수 있었는데 그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는 퇴근 후 홀로 있는 피해자를 위해 바로 귀가해야 했으나 그러지 않았다”며 “피해자는 사망 당일에도 18시간 동안 방치돼 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해자의 사망 이후 A 씨가 보인 행동을 고려하면 사망을 예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아동학대 살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A 씨가 물리력을 행사해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아니며 사망을 예견하면서도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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