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하급 공무원…‘정직 5일’ 징계 처분 받아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일본의 한 지자체 공무원이 독거노인의 사망 소식을 알고도 두 달 넘게 시신을 방치한 사건이 발생했다.
2일 아사히신문, 마이니치신문 보도에 따르면 도쿄도 에도가와구는 지난달 29일 문제가 된 20대 하급 공무원에 대해 정직 5일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 공무원은 생활보호 대상자이던 65세 노인의 사망 사실을 전해 듣고도 두 달 보름가량 시신을 방치한 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구의 발표 내용에 따르면 이 공무원은 올해 1월10일 방문 진료 의사로부터 노인이 자택에서 숨졌다는 보고를 받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 이후 3월 27일 한 복지용품 사업자가 노인 집을 방문했다가 시신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 공무원은 어처구니없이 부실하게 대응한 이유로 “일이 밀려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soho09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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