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상장될 것이라 속여 864명으로부터 110억원 상당 편취

과거 회원제 주식 리딩방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로 피해자들 유인

경찰청 로고. [헤럴드DB]
경찰청 로고. [헤럴드DB]

[헤럴드경제=박병국·정목희 기자] 경찰이 110억원 상당을 편취한 투자사기 범죄단체 51명을 검거하고 이 중 11명을 구속했다.

12일 경찰청 광역수사단(광수단) 강력범죄수사대는 조직폭력배 A씨가 개입된 비상장 주식 사기단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고, 이후 전국적으로 접수된 고소 사건을 병합해 집중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은 상장 계획이 없는 회사의 주식이 수개월 내 상장될 것이라고 속여 피해자 총 864명으로부터 110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각자 ‘총책’, ‘주식공급책’, ‘본부장’, ‘팀장’ 등 역할을 분담해 비상장 주식 사기를 위한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텔레그램으로 보고·지시하며 가명과 대포통장, 대포폰을 이용했다.

이들은 과거 회원제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며 수집했던 개인 정보를 이용해, SNS에서 전문 투자회사를 사칭해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이어 판매 실적이 좋았던 본부장급 피의자 B씨를 다른 조직에서 빼내려 하자 범행 총책인 조직폭력배 A씨가 상대 조직원에게 손도끼를 들고 위협해 현행범으로 체포,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범죄수익금으로 취득한 현금과 귀금속 7억원 상당을 압수하고, 향후 27억원 한도로 범죄수익을 추징할 수 있도록 부동산·예금채권 등의 재산을 보전했다.

경찰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서민 대상으로 한 각종 민생침해 금융범죄를 근절하고 신뢰받는 투자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인터넷 카페·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에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 투자 사기 등 범죄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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