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은 체포 전 극단적 선택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동남아 원정 유흥 등에 사용할 돈을 마련할 목적으로 스타강사를 납치해 금품을 뺏으려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 김수민)는 피고인 A 씨를 특수강도미수, 강도예비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 씨와 함께 범행한 B 씨는 범행 실패 후 도주했다가 6시간 만에 극단적선택을 해 불송치 처분됐다.
검찰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고 많은 빚을 지고 있으면서도 동남아 원정 유흥을 일삼았다. 이들은 유흥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인터넷 검색과 TV 프로그램 등을 통해 유명 온·오프라인 교육 플랫폼 소속 여성 학원강사들의 연봉을 확인했다.
실제로 유명 학원강사들은 강의일정이 공개돼있고 일부 미디어에 주거지 정보 등도 노출돼있다. 검찰은 이들의 인터넷 검색 내역을 복원한 결과, 여성 강사들만을 상대로 ‘수입’ ‘나이’ ‘결혼’ 등 프로필을 면밀하게 검색해 쉽게 제압할 수 있는 대상인지를 확인한 사실을 파악했다.
이어 일당은 피해자들의 출강 학원과 주거지 등을 파악한 다음 약 한 달간 7차례 이상 범행 현장을 사전 답사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고 돈을 빼앗으면 곧바로 동남아로 도피할 계획까지 세웠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범행을 당해도 이미지 추락 등을 걱정해 수사기관에 쉽게 신고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다.
A 씨와 B 씨는 지난 5월 초 피해자 C 씨를 노려 주거지 인근에서 잠복하고, 학원을 떠나 주거지로 귀가하는 C 씨의 차량을 뒤쫓아가며 납치·강도할 기회를 노렸으나 실행에 옮기는 않았다.
이어 B 씨는 같은 달 19일 식칼, 케이블 타이, 청테이프 등을 준비한 다음 피해자 D 씨의 학원 주차장에서 D 씨가 차량에 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뒷좌석으로 탑승했다. B 씨는 식칼로 D 씨를 협박해 납치하고 돈을 빼앗으려고 했으나 동승하고 있던 D 씨의 남편에게 저지당해 미수에 그쳤다. A 씨는 사전에 약속한 다른 장소에서 도주용 차를 타고 대기하고 있었다.
A 씨는 조사 당시 공범인 B 씨에게 책임 대부분을 전가하려고 했으나 검찰은 학원 주차장 출입 내역 분석, 피해자 조사, 통화내역 재분석, 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전수분석 등을 통해 A 씨가 범행에 깊숙이 가담하고 범행 전반을 치밀하게 준비했음을 밝혀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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