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자신의 남자친구를 폭행했다는 이유로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3일 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32·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오전 2시께 서귀포시의 한 술집에서 20대 남성 B씨 목 부분에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우연히 옛 남자친구와 싸운 피해자를 만나 말다툼을 하던중 인근 편의점에 가 흉기를 구입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고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당일 술을 마시긴 했지만, 현실을 제대로 자각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며 “피고인이 휘두른 흉기가 피해자에게 1㎝만 더 깊게 상해를 가했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뻔한 점 등을 종합해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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