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조사 41명, 2차 조사 111명

3차 조사서 피해자 310명으로 늘어나

등급으로 분류돼 군부대 끌려가기도

서울 중구에 위치한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실 모습. [헤럴드DB]
서울 중구에 위치한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실 모습. [헤럴드DB]

[헤럴드경제=박지영‧김빛나 기자]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삼청교육대 피해자가 158명 늘어났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310명으로 확대됐다. 1차 조사에서는 41명, 2차 조사에서는 111명이 피해자로 드러났다.

1980년 8월 4일 계엄포고 제13호에 따라 경찰은 6만755명을 검거하고, 그 가운데 약 4만명을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수용한 바 있다. 당시 삼청교육대에서는 불법구금과 구타 등 가혹행위가 발생했다.

조사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시·군·구 경찰서별로 구성된 1차 분류심사위원회에서 4개 등급(A‧B‧C‧D)으로 분류됐다.

A급은 군사재판, B급은 순화 교육과 근로봉사, C급은 순화 교육, D급은 훈방 조치 대상이다.

순화교육대상자(B‧C급)은 입소한 군부대에서 2차 정밀심사를 받았다. B급은 전방 군부대나 별도로 설치된 특수교육대에 끌려가 강제 노역에 동원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진실화해위는 정부에 삼청교육대 피해자 범위를 입소자 전원으로 확대하라는 권고안을 내놨다. 또 권고에는 진실화해위가 종료된 후에도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삼청교육피해자법’ 개정도 포함됐다.

이와 더불어 삼청교육 기간 중 계엄법과 사회보호법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 대해 재심을 진행하는 등 상응하는 조치를 권고했다.

2018년 12월 대법원은 계엄포고 제13호에 대해 위헌‧위법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를 근거로 진실화해위는 삼청교육대 입소 자체가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중대한 인권침해라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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