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업수출교역팀,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 신설 등을 담은 ‘산림청, 소속기관 직제 등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헤럴드경제(대전)= 이권형기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임산물 수출 확대와 산림사업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임업수출교역팀과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은 ▷수출 확대를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정부의 수출 정책 기조를 뒷받침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되는 시기보다 6개월 빨리 산림사업지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산림청은 그동안 기관 운영비를 절감해 설치할 수 있는 총액팀으로 임업통상팀과 산림일자리창업팀을 운영해왔으나, 미래 성장력을 반영한 수출진흥 정책을 보다 강화하고 국가 주도의 안전관리체계를 조기에 구축키 위해 핵심 기능이 나타나도록 기구 명칭을 변경했다 .
이미라 산림청 기획조정관은 “이번 직제 개정은 윤석열 정부의 수출 중심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기 위해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국정과제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미래 산림행정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과 기능을 갖출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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