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다리 스트레칭을 하던 학생 뒤에 달려와 올라타 다치게 한 30대 여성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재판장 정덕수)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씨(34·여)의 항소를 최근 기각하고, 1심처럼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뒤에서 달려오는 소리가 들린 뒤 피고인이 등에 올라탔다'고 일관되게 진술한다. 목격자 진술도 같다"며 "피고인이 통상적인 방식으로 스트레칭을 도왔다고 볼 수 없다. 상대의 상태를 더 세심히 살펴 조금씩 힘을 주는 방식으로 스트레칭을 도울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가 과거 부상 때문에 다친 것'이란 A씨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뮤지컬을 하다 보니 수업에서 약간 삔 것 같은 증상이 있다고 이 사건 사고 당시 말했을 뿐이다. 근육파열 진료나 진단을 받은 적도 없다'고 한다. 같은 부위에 대한 과거 치료 내역도 없다"며 "피고인이 낸 재연 영상 만으론, 피고인의 과실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2021년 3월15일 재학 중이던 서울의 모 대학에서 '연기실습' 수업을 앞두고 다른 학생인 B씨의 등을 강하게 눌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10살 이상 나이 차이가 나는 두 사람은 그때까지 수업에서 총 2번 정도 마주친 사이였다. 이들은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수업 전 서로의 다리찢기 스트레칭을 돕기로 했다.
B씨가 상반신을 바닥에 대고 다리를 양쪽으로 찢었고, A씨가 그의 등을 눌러줬다. 그 순간 B씨가 좌측 허벅지 부분 근육을 다쳐 전치 7주의 상해를 입었다.
123@heraldcorp.com
![“용돈은 25만원, 주말엔 임장족”…그렇게 산 금호동 아파트, 2년 만에 8억 올랐다 [경상도 청년의 성동구 입성기②]](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7/news-p.v1.20260923.b4e0040b555744f98c41d6e0cffa1622_T1.png?type=h&h=240)
![“아빠는 다섯명을 살리고 하늘나라로 갔어” 7년 전 그날의 결심…아내도 남편의 마지막 길을 따른다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5/news-p.v1.20260918.9c747ea742d548d08d53a86c08bd9e1b_T1.jpg?type=h&h=240)
![미장이냐 국장이냐…S&P500 vs 코스피, 꼭 따져봐야 할 투자법 [주린이 1억 벌기 프로젝트]](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3/news-p.v1.20260922.32604c39055e4031aed7ec0b27501f81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