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는 공무원 부패·갑질 행위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종로 청렴고’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구는 청렴고는 청렴과 신문고의 합성어로 ‘청렴으로 가는 길’(청렴go)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렴고는 누구나 PC나 휴대전화로 접속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공무원의 금품·향응 수수, 알선·청탁, 공금 횡령 등 각종 부패행위, 직원 간 갑질 등이 신고 대상이다.
이전에도 부패행위나 갑질을 신고할 수 있는 채널은 있었지만, 처리 과정에서 신고인 정보가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구는 덧붙였다. 김수한 기자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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