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자신의 아들에게 학교 폭력을 가한 10대 두 명을 4시간에 걸쳐 폭행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폭행 및 강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 씨에게 지난 7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18일 자정께부터 새벽 4시까지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B(15) 군과 C(14) 군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군과 C 군의 뺨을 각각 100대 넘게 때리고, 정강이와 복부 등을 수차례 가격하고, 또 이들의 머리를 서로 부딪치게 하거나 "바닥에 머리를 박아라"며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B·C군이 자신의 아들을 괴롭힌다고 생각해 이같은 일을 벌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성인인 A 씨가 미성년인 피해자들을 야밤에 불러내 CCTV가 없는 장소를 골라 상당 시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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