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원인으로

군의 미비한 보호체계 짚어

[헤럴드경제=박지영·김빛나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고 원인을 군 보호체계 미비로 진단하고, 재난 대응에 동원된 군인의 보호체계에 대해 직권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재난대응에 동원되는 장병들의 보호체계에 대한 직권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난·재해 현장에 동원되는 군인의 생명권과 안전권 보장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서다.

위험한 업무 수행 과정 중 장병들에 대한 보호와 휴식권 보장 실태를 분석한다. 필요하다면 개선방안까지 검토할 예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3항에 따르면, 인권위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면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인권위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고(故) 채수근 상병 사고 현장을 방문, 주요원인으로 보호체계 미비를 짚었다.

이에 재난 현장에 동원된 군인의 생명권 등이 침해되는 중대한 인권침해 사례를 막기 위해선 전반적인 제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봤다.

인권위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고(故) 채수근 상병의 사망에 대한 책임소재 판단이 엄정하게 밝혀지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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