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전= 이권형기자] 고광효 관세청장은 11일 서울본부세관에서 과테말라 조세청장(마르코 리비오 디아스 레예스)을 접견했다.
이날 고청장은 마르코 리비오 디아스 레예스 과테말라 조세청장과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상호인정을 위한 공동워크플랜(Joint Work Plan)에 서명했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관세청이 공인한 법규준수 및 물류 안전관리 우수기업에게 세관검사 축소, 신속통관 등 관세행정상 혜택을 주는 제도로 미·중·EU 등 97개국이 도입 중이다.
이번 공동워크플랜을 통해 양국은 AEO 제도 및 공인 심사기법 비교 등을 추진키로 합의했으며 이 과정을 거쳐 상호 간 제도 호환성이 인정되는 경우, 우수기업(AEO)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하게 된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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