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단장 등 8명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2명만 혐의 인정
김웅 “군·해병대 왜 수사기록 숨기나…진실 밝혀질 것”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월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해병대 상병 사건에 대한 국방부 조사본부의 사건 재검토 결과와 관련해 “꼬리 자르기, 책임 전가가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순직한 고(故) 채모 상병에 대한 수사 및 사건 보고서 사진을 게시한 뒤 “부끄럽고 참담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해군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이 서명했고 국방부 장관이 직접 결재했다”며 “보고서에는 ‘사단장과 여단장 등 8명의 과실치사가 인정된다’고 똑똑히 적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그 서명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결론이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같은 날 ‘해병대 순직사고 재검토 결과’를 발표하면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8명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해병대 수사단 조사와 달리 단 2명만 혐의가 있다고 봤다. 임 사단장과 박상현 7여단장 등 4명은 혐의를 특정하지 않고 사실관계만 적시해 경찰에 송부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이것이 꼬리 자르기, 책임 전가가 아니면 무엇인가”라며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 서명의 무게는 이 정도인가”라고 말했다.
또 “처음부터 군은 모든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이제는 유족이 청구한 수사기록 정보공개도 거부한다”며 “뒤집힌 결론이 당당하면 군과 해병대는 왜 수사기록을 숨기는가”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청년의 죽음은 돌에 새겨지는 것이라 잊히지 않는다. 범죄를 감출 수 있는 장막도 없다”며 “드루킹도, 월성 1호기 사건도,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도, 해수부 공무원 사건도 결국 진실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해병대원의 죽음도 그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그리고 그 죽음을 은폐하려고 했던 범죄도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soho09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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