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전 아침 8시부터 다음달 6일까지 진행
개학맞이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관리 집중 나서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시가 학교 개학을 맞아 다음달 6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집중단속을 한다고 28일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집중단속은 등하교 시간인 오전 8∼9시와 오후 1∼4시에 어린이보호구역 1692곳에서 진행한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서울경찰청이 함께 단속에 나서 예외 없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시에는 견인 조치도 진행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어린이보호구역 단속건수는 전년도 같은 기간 8만6432건 대비 6.2% 감소한 8만1042건으로 나타났다. 시는 과태료 3배 인상, 주·정차 금지구역지정,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시민의식 향상, 시와 자치구·경찰의 지속적인 단속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집중단속 이후로도 주행형 CC(폐쇄회로)TV 탑재 차량이나 고정형 CCTV를 이용해 상시 단속할 계획이다.
2021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어린이보호구역의 모든 도로에서는 차량 주정차가 금지됐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는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으로 일반도로의 3배 수준이다.
다만 ‘어린이승하차구역’ 표지판이 설치된 지역에서 승·하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5분 이내로 주정차가 허용된다.
아울러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18일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서울경찰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제2차 유관기관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로 개선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경찰청은 어린이 보호를 위해 서울 초등학교통학로를 전수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시설물 개선 등을 하기로 했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살인예고 글’과 관련해 학교전담경찰관(SPO)과의 협력으로 집중 교육을 하겠다고 밝혔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미래세대 주역인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무관용 원칙의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며 “통학로 안전 확보와 교통약자 중심의 보행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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