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시의회 육정미 의원(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25일 폐암 확진 판정을 받은 학교급식 종사자에 대한 대구시교육청의 미흡한 대처를 지적했다.
육 의원은 이날 서면 시정질문에서 산재 휴업급여와 평균임금 간 차액 지원 등 보다 적극적인 대처와 지원을 촉구했다.
지난 2021년 2월 학교급식 종사자의 폐암이 산재로 최초 인정됐으며 대구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대구지역에서도 교육공무직원인 조리사 1명과 조리실무원 3명이 폐암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 중 1명이 산재 승인을 받았다.
육정미 의원은 "폐암 확진 판정을 받은 학교급식 종사자에 대한 대구시교육청의 실제 지원은 '산재발생 보고제도 및 요양급여 신청 절차 공문 안내', '병가 허가', '근로자 요구서류 발급' 등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학교급식 기본계획에서 밝힌 대로 폐암 판정을 받은 급식 종사자가 산재 보상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대구시교육청에 촉구했다.
또 "폐암이 산재로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휴업급여가 월 평균임금의 70% 수준인 관계로 임금손실이 발생해 마음 놓고 치료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재정적 지원 필요성을 주장했다.
육 의원은 "대구시교육청은 법령과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등에 근거가 없어 산재로 인한 휴업급여 차액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서울시·부산시교육청 등 타 교육청의 경우 차액 보전에 관한 사항이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에 포함돼 있다"고 했다.
이어 '대구시교육청도 휴업급여 차액 보전에 관한 내용을 취업규칙에 포함해 산재 피해자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육 의원은 마지막으로 "대구시교육청은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 문제를 개인에 전가하지 말고 상급기관으로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그에 대한 업무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며 "대구시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프롬프트의 신법 [‘오늘’에 대한 우리 이야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901.203c531a96884d4da174595cad521d59_T1.png?type=h&h=240)
![자산가의 저력은 하락장서 나타난다…위기 속 기회 찾는 ‘힘’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8/31/news-p.v1.20260831.a0fa168d036d4658b6cb03a0502c0de4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