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들 “1인가구 많은 관리비 10만원 이하 집들도 적용해야”
임대인들 “매달 가구별 관리비 산출 어려워”
국토부, 이달 6일부터 부동산 등 플랫폼 중심 관리비 세부내역 표출
10만원 이상 관리비 세부내역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헤럴드경제=박지영·김영철 기자] 내주부터 공공주택 관리비 세부내역이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공개된다. 세입자들은 투명한 공개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가 월세 인상과 관리비 인상 등으로 이어질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관리비 공개대상을 확대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함께 나온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관리비 세부내역이 공개된다면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무리한 관리비를 요구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다만 지금까지 전월세 상한제 때문에 올리지 못했던 월세를 관리비 명목으로 받아왔기 때문에,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로 관리비 인상 욕구를 누르면 신규로 월세를 놓는 원룸의 월세가 올라갈 순 있다”고 했다.
현장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시 관악구에서 부동산중개사무실을 운영하는 A씨 역시 “보통 관리비 7만~8만원대는 전기세와 도시가스세를 별도로 내야하고, 15만원 대는 전기세만 별도로 내고 가스‧수도‧인터넷‧TV를 포함한다”며 “이런 비용들의 총합이 관리비를 넘을 때도 있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선 손해를 안 보기 위해 관리비를 부풀릴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칙을 지켜 회계사 등을 고용해 관리비 세부 내역을 작성한다면, 그 비용 또한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강남구의 한 다가구주택 임대인 B씨는 “어떤 세입자가 들어오느냐에 따라 전기세 나오는 것도 다르고, 월별 전기세도 차이가 난다”고 토로했다. 서울시 강남구의 또 다른 다가구주택 집주인 C씨는 “매월 내야하는 공과금 등이 바뀌는데 세부 내역을 산출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음주 중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 사항 세부기준’ 개정안이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중개업소들은 중개의뢰가 들어올 경우 10만원 이상 관리비를 받는 50가구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 오피스텔 관리비 세부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기존에는 관리비 15만원에 청소비·인터넷·수도요금 등이 포함됐다고 표시했다면 개정안 시행 이후부턴 ▷공용관리비 10만원 ▷수도료 1만5000원 ▷인터넷 1만5000원 ▷가스 사용료 2만원 등 세부 내역을 각각 기재해야 한다. 지난 6일부터는 네이버 부동산 등 준비된 중개플랫폼부터 관리비 세부내역 표출 서비스가 시작됐다.
관리비 공개를 환영하면서도 관리비 공개 대상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세입자들 사이에서 나온다. 9평 원룸 빌라에 거주하면서 관리비 10만원을 내고 있는 노모(31) 씨는 “인터넷과 청소비, 건물 관리비로 사용된다는 안내 말고는 자세히 모른다”며 “세부 내역이 나온다면 내가 낸 돈이 어디 쓰이고 있는지 알 수 있어서 의문은 해소될 것 같다”고 했다.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 1인 가구의 경우 관리비가 10만원 이하인 곳이 많아 해당 개정안이 적용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5평 원룸에 거주하는 김모(33) 씨는 “관리비가 매달 5만원 정도 나와서 세부 내역을 고지 받지 못한다” “TV도, 엘리베이터도 없지만 TV수신료와 공용전기료 등의 명목으로 5만원씩 내고 있다”며 “관리비가 저렴한 편이지만, 1년을 모으면 60만원으로 큰 금액인데 어디에 쓰는지는 알고 싶다”고 했다.
개정 법령이 시행된 만큼 사후 관리도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관리비 세부 내역 공개라는 방향성은 맞지만, 임대인 등 실행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할 수 있을 지가 문제”라며 “오히려 제대로 되지 않은 정보가 세입자에게 제공된다면 허울 뿐인 제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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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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