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서 재학생 성추행한 유학생
재판 결과 따라 법무부 추방 심사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고려대학교 캠퍼스에서 재학생에 성추행을 저지른 중국인 유학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15일 서울 성북경찰서는 이달 초 고려대 캠퍼스 내에서 재학생을 상대로 성추행을 저지른 중국인 A씨를 지난 12일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고려대 어학원에 재학 중인 유학생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달 초 고려대 캠퍼스 내 실내 공간에서 피해자에 접근해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서로 일면식이 없던 관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법무부 추방 심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 국내에서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추방 심사 대상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성범죄의 경우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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