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하던 농성장 앞에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김 모(56)씨를 구속했다.
김성원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4일 오후 7시52분께 국회 본청 앞 농성장 앞에서 소리를 지르다가 경찰의 퇴거 요청을 거부하고 흉기를 휘둘러 국회경비대 소속 여성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관 2명은 손과 팔, 눈두덩이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팔을 크게 다친 경찰관은 봉합 수술을 받았다.
김씨는 범행 당시 이 대표 지지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가지고 있었고 농성장 앞에는 김씨 외에도 여러 명이 모여 이 대표를 병원에 데려가라며 소란을 피웠다. 당시 이 대표는 단식 농성 장소를 본청 내 당 대표실로 옮긴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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