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울산에서 한 초등학교 학생 학부모가 교사에게 지속적으로 전화 폭언을 해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게 됐다.
14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울산 모 초교 교사의 요청으로 15일 학교에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교권 침해 여부를 가린다.
해당 교사는 지난 6월부터 한 학부모로부터 전화로 폭언과 모욕적 언사를 반복해서 당해 왔다고 신고했다. 이 학부모는 교사가 학생 간 갈등 상황을 지도한 방식에 불만을 품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교사를 하겠느냐"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사안이 교권 침해로 인정돼도 학부모에게 제재를 가할 법적 근거는 없다. 다만 교사는 교육청으로부터 상담과 심리 치료, 휴가나 병가, 법률 ·행정 지원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울산에서는 지난 6일 한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에 학부모가 찾아와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교사에게 고성을 지르고 밀치는 등 난동을 부린 사건이 있었다. 사건과 관련해 학교 측은 지난 11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었고 교원 침해로 인정된 바 있다.
경찰은 해당 학부모를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 중이며, 난동 장면을 지켜본 아이들의 정서적 학대 피해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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