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당정협의회 개최…“거래조건 변경 시 협의 절차 계약서에 포함”

공정거래위원장 “당사자 손해배상 등 피해 구제 길 열릴 것”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가맹점주 피해 방지 및 보호를 위한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 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가맹점주 피해 방지 및 보호를 위한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 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한 본부의 ‘갑질’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가맹점주 피해 방지 및 보호를 위한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 개선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가맹사업법 개정을 포함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필수품목 항목과 공급가격 산정 방식을 계약서에 포함하도록 가맹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이에 맞춰 정부는 필수품목 가격 등 거래 조건이 변경될경우 협의 절차를 가맹계약서에 포함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필수품목 변경, 단가 인상 등 거래 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반드시 협의 거치도록 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협의를 거치지 않는 경우에는 시정 명령이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후속조치 차원에서 필수품목 관련 사항 기재 여부를 확인하는 전면 점검도 실시하기로 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필수품목을 팔면서 얻는 이득이 과징금보다 크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가맹사업법에 과징금 기준이 마련돼 있다”며 “(법이 개정되면) 당사자 손해배상 등의 방식으로 피해를 구제받을 길도 열리게 된다”고 말했다.

또 한 위원장은 “당사자 사이에 가맹계약서에 합의하지 않은 필수품목은 필수품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그런 부분을 가맹본부에서 강제하면 법 위반으로 시정 조치, 과징금 부과 대상이다. 당사자간 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soho0902@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