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생생활지도 고시’ 해설서
‘잡담·고성·돌발행동’땐 학생 분리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관련해 교육부가 해설서를 배포했다. 고시를 통해 수업 방해 학생 물리적 제지, 휴대전화 압수 등 교원의 지도 범위와 방식을 규정했지만, 구체성이 떨어져 현장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불만에 내놓은 대책이다. 학생 뿐만 아니라 학부모에 의해 발생하는 동의없는 녹음은 금지된다는 점도 담았다.
27일 교육부는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해설서를 교육 현장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고시 해설서에 따르면 학부모와 제3자는 교사의 동의없이 녹음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활용해 수업 내용을 녹음하거나 실시간 청취할 수 없다. 교육부는 학교 녹음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있으며, 관할청은 교원지위법에 따라 수사 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수업 중 엎드려 잠을 자는 학생도 지도 가능한 경우로 설명했다. 적극적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는 아니지만 면학 분위기를 해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학생을 분리 조치할 수 있는 경우는 수업 중 ‘잡담·장난·고성·수업 거부·기타 돌발행동’을 할 때로 구분된다. 교실 밖 분리 장소로는 교무실, 생활지도실, 학년실 등에 별도 자리를 마련하거나, 학부모 상담실 등 겸용할 수 있는 특별실 등을 활용할 수 있다고 예시했다. 박지영 기자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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