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방부검찰단은 6일 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등의 혐의로 입건한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수사단장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국방부검찰단은 “전 해병대수사단장을 군형법상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고 말했다.
shindw@heraldcorp.com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방부검찰단은 6일 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등의 혐의로 입건한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수사단장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국방부검찰단은 “전 해병대수사단장을 군형법상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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