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체위 이개호의원 발의안 반쪽 통과
말로만 관광 중시 현정부 표리부동 드러나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근년들어 전남 ‘영광불갑산상사화축제’, ‘춘천시티투어’, ‘함평나비축제’, ‘무안황토갯벌랜드’ 등 일부 지역의 축제 및 관광지에서 입장료를 지역상품권, 지역화폐 등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주고 있다.
환급 사업은 관광객의 비용부담을 경감하고 관광지 상권의 매출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앞으로 관광지 입장료 등 환급이 법률에 의해 보장받을 수 있게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같은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해 시행에 들어갔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입장료 환급사업을 활성화하고자, 축제 및 관광지 내 운영시설의 입장료 등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경우 국가 및 지자체가 해당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정부측이 국비 지원에 난색을 표명하면서 지자체 지원만 확정됐다. 관광을 내수진작의 핵심으로 삼겠다던 윤석열 정부의 표리부동이 다시 한 번 드러난 것이다.
이 의원은 “이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국비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지속적인 법개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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