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달 22일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된 세게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승인소위 등급심사에서 승인소위 위원장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GANHRI는 심사를 통해 인권위에 A등급을 부여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달 22일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된 세게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승인소위 등급심사에서 승인소위 위원장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GANHRI는 심사를 통해 인권위에 A등급을 부여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정부가 절대적 종신형 도입 논의시 사형제 폐지를 함께 검토하기를 바란다"고 10일 밝혔다. 절대적 종신형은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으로 최근 흉악범죄 발생에 따라 정부와 여당에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송 위원장은 '세계 사형제 폐지의 날'을 맞아 성명을 내고 "정부는 최근 가석방이 없는 절대적 종신형을 추가하는 형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했고 국회에도 유사한 내용의 형법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조만간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며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 검토하는 지금이 바로 사형제도 폐지를 논의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성명을 통해 송 위원장은 "절대적 종신형 제도는 사형제도 폐지 시 대체 수단으로 제시됐던 것이고 사형제도를 폐지한 국가 중 상당수가 대체 형벌로 절대적 종신형을 두고 있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발생한 흉악범죄로 사형제도 존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많으며 사형집행을 촉구하는 주장도 일부 있다"면서도 "그러나 사형 집행이 극악무도한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형제도는 모든 기본권의 전제인 생명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양립할 수 없다"며 "정부가 사형 폐지를 골자로 하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가입을 숙고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binn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