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앞으로 총자산 1000억원 이상인 지역 신용협동조합에서 이사장을 뽑을 때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이를 관리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7월 일정 규모 이상 지역신협의 경우 이사장 선거관리를 선관위에 의무 위탁하도록 신용협동조합법이 개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총자산 1000억원 이상인 지역 신협의 이사장 선출시 해당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해야한다. 선거관리 의무위탁 관련 규정은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또 개정안은 연금저축공제와 사고공제금에 대해 다른 공제상품 등과 별도로 각각 5000만원까지 보호한도를 적용한다. 지금까지는 연금저축공제, 사고공제금을 다른 공제상품과 합산해 최대 5000만원의 예금자 보호 한도를 적용했었다. 개정안에 따라 각각 50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연금저축공제 및 일반 공제상품을 취급하는 다른 상호금융업권도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이 완료됐거나 완료될 예정이다. 연금저축공제·사고공제금 별도 한도 보장 규정은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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