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출산율 저하로 병역 자원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모병제를 하자는 제안이 국회에서 나왔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병무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신체 건강하고 젊은 외국인들이 한국어 (시험을) 통과하면 우리 군에 와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이후 시민권을 주는 걸 병무청에서 긍정적이고 능동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병사 월급이 외국에 비해 높은 만큼) 급여적으로도 (모집에) 큰 어려움이 없을 거고, (군 복무로 외국인이) 국가에 대한 충성도도 갖추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 의원은 외국인에게 군 복무 시 시민권을 주는 미군의 외국인 특기자 모병프로그램(MAVNI)을 예로 들었다.
국군 상비전력은 이미 지난해 연말 기준 48만명으로 50만명 선이 붕괴했고, 출산율 저하에 따라 계속 낮아질 전망이다.
이에 이기식 병무청장은 "아직 (관련 제도 도입을) 고민해보지 않았다"며 "그런 제도를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우리 군 전투력에 긍·부정 영향이 있을 게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다문화국가인 미국의 제도를 우리나라에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다는 설명도 덧붙이며, "해당 제도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데 무리가 없는지 세밀히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법무부와 이민정책까지 같이 연계해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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