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 공습에 대해 아시아태평양 국가인권기구포럼(APF) 의장인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성명을 발표했다.
송 의장은 성명에서 “무력 분쟁의 모든 당사자에게 국제인도법의 원칙, 특히 제네바 4차 협약에 따른 민간인 보호 원칙을 지킬 것”이라며 민간인 보호를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그는 “민간인들의 생명과 권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보호되어야 하며 전략적 고려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나 보복성 민간인 학살은 명백한 국제인도법 위반이다”고 했다.
송 의장은 이러한 무력 분쟁 상황 속에서 국제인도법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인권침해를 기록하는 국가인권기구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송 위원장은 “APF 회원기구인 팔레스타인 독립인권위원회(ICHR)가 안전하고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현재 가자지구에는 200만 명 이상의 주민들이 긴급한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며 “16년간의 봉쇄로 이미 심각한 어려움에 부닥쳐 있는 가자지구에서 식수, 식량, 연료의 차단은 민간인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필수 의료 장비도 중단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송 의장은 “팔레스타인 독립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이미 수십만 명의 주민들이 강제로 집을 떠나야 했고, 가자지구 전역은 폭격과 집중 공습의 위협 속에 놓여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bin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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