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처럼 조작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민주당 권리당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 박성민)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A(52) 씨를 26일 불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민주당 홈페이지 권리당원 게시판에 이 전 대표가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인 것처럼 글과 사진을 허위로 꾸며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지난해 8월 A 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으며, A 씨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서부지검으로 사건이 넘어갔다.
paq@heraldcorp.com
![“용돈은 25만원, 주말엔 임장족”…그렇게 산 금호동 아파트, 2년 만에 8억 올랐다 [경상도 청년의 성동구 입성기②]](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7/news-p.v1.20260923.b4e0040b555744f98c41d6e0cffa1622_T1.png?type=h&h=240)
![“아빠는 다섯명을 살리고 하늘나라로 갔어” 7년 전 그날의 결심…아내도 남편의 마지막 길을 따른다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5/news-p.v1.20260918.9c747ea742d548d08d53a86c08bd9e1b_T1.jpg?type=h&h=240)
![미장이냐 국장이냐…S&P500 vs 코스피, 꼭 따져봐야 할 투자법 [주린이 1억 벌기 프로젝트]](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3/news-p.v1.20260922.32604c39055e4031aed7ec0b27501f81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