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처럼 조작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민주당 권리당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 박성민)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A(52) 씨를 26일 불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민주당 홈페이지 권리당원 게시판에 이 전 대표가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인 것처럼 글과 사진을 허위로 꾸며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지난해 8월 A 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으며, A 씨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서부지검으로 사건이 넘어갔다.
paq@heraldcorp.com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프롬프트의 신법 [‘오늘’에 대한 우리 이야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901.203c531a96884d4da174595cad521d59_T1.png?type=h&h=240)
![자산가의 저력은 하락장서 나타난다…위기 속 기회 찾는 ‘힘’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8/31/news-p.v1.20260831.a0fa168d036d4658b6cb03a0502c0de4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