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법원이 지인을 살해하려 한 50대에 대해 항소심에서 반성했다며 감형했다.
16일 광주고법 형사2-3부(박성윤·박정훈·오영상 고법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전남 신안군의 한 경로당에서 50대 지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의 집을 건축하고 공사대금을 못 받은 B씨가 A씨로부터 주거침입죄로 고소당해 벌금형까지 선고받자 서로 반목했다.
그러던 중 사건 당일 A씨가 다른 주민한테 "배를 육지로 올려 달라"고 하는 것을 목격한 B씨가 싫은 소리를 하자 A씨는 이에 격분해 200여m를 달려 흉기를 들고 와 휘둘렀다.
주변인들의 만류로 범행은 미수에 그쳤지만, B씨는 복부를 흉기에 찔려 치료받아야만 했다.
A씨는 1심에서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항소심에서는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마음을 바꿔 혐의를 인정하고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형사 공탁하기도 해 새롭게 양형을 고려해 감형한다"고 밝혔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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