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규제철회 피해막심 호소
환경부 “공구통해 판로확보” 제시
“우린 정부 정책을 믿은 죄 밖에 없다.”
종이빨대 등 플라스틱 일회용품 대체업체들이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플라스틱 일회용품 규제 철회에 따라 막심한 피해를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사용 등을 원안대로 규제해달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금융지원과 판로 확보 제시안을 내놨지만, 업체들은 정부안 발표 직후 이 같은 호소문을 발표하는 등 갈등 양상은 증폭되는 형국이다.
21일 종이빨대 제조업체로 구성된 종이빨대생존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는 호소문을 내고 사업을 전면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는 정부 정책을 믿은 죄밖에 없다”며 “정부 정책을 믿고 따른 사람들을 이렇게 내치는 데 분노를 느낀다”고 했다.
환경부는 간담회 등을 통해 지원책을 발표했다. 소상공인 단체들에 공동 구매를 진행하도록 하는 등 수요와 판로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종이빨대 제조업체들에게 저리로 융자금을 지원하는 경영애로자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경영애로자금은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10% 넘게 감소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다.
종이빨대 업체들은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규제하지 않는 한 이 같은 대책도 현실성이 없다고 반발했다. 경영애로자금도 결국 대출이기 때문에 실질적 지원이 될 수 없다고도 했다.
이들은 호소문을 통해 “계속 미뤄지는 플라스틱 사용 금지 정책을 기다리며 금융 대출과 이자로 버텨왔는데 또 은행 이자를 내며 버틸 수 없다”며 “플라스틱 빨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면 종이 빨대 사업을 포기하는 게 당연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계도기한 연장 없이 규제하고, 긴급 특례 운영 자금 지원과 실질적인 피해 보상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두 가지 안이 수용되지 않으면 폐업이 불가피하다고도 밝혔다.
협의회는 사업 포기를 전제로 피해 규모를 파악해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투자 금액, 완제품·원자재 재고, 누적 적자금액, 인력 퇴직 관련 비용 등이다. 종이빨대 업체들이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계도기한이 종료에 맞춰 생산한 종이빨대 재고 물량은 약 2억개로 추산된다.
환경부는 24일 세종에서 피해업체 실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종이빨대 업체들과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다. 조현수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주최 ‘환경부 일회용품 규제 후퇴로 인한 친환경제품 생산 소상공인 피해 경청 간담회’에 참석해 “계도기간(종료일)이 언제가 될 지에 내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24일 업계와 환경부의 추가 간담회 전까지는 답이 나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0일 서울 강남구의 한 카페에서 소상공인연합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등 소상공인 단체 관계자들과 다회용품 사용문화 정착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중기부와 환경부는 다회용기 사용 우수 매장에 소상공인 정책자금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다회용기·식기세척기 보급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안을 제시했다. 주소현 기자
addressh@heraldcorp.com
![옥택연 25억에 낙찰받은 그집, 75억이 됐다…류현진 부부도 사는 강남 고급빌라 [초고가 주택 그들이 사는 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4/news-p.v1.20260904.6851255acf834221b5039de0a2498eb5_T1.jpg?type=h&h=240)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