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검찰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3부(방지형 부장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여수시의원 A씨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7월 매입한 돌산읍 농지의 일부를 2019년 3월과 지난해 6월 콘크리트와 자갈로 대지화 작업을 하고, 창고와 간이 화장실을 무단으로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농지 매입 등 A씨가 연루된 다른 의혹도 들여다봤으나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parkds@heraldcorp.com
![“용돈은 25만원, 주말엔 임장족”…그렇게 산 금호동 아파트, 2년 만에 8억 올랐다 [경상도 청년의 성동구 입성기②]](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7/news-p.v1.20260923.b4e0040b555744f98c41d6e0cffa1622_T1.png?type=h&h=240)
![“아빠는 다섯명을 살리고 하늘나라로 갔어” 7년 전 그날의 결심…아내도 남편의 마지막 길을 따른다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5/news-p.v1.20260918.9c747ea742d548d08d53a86c08bd9e1b_T1.jpg?type=h&h=240)
![미장이냐 국장이냐…S&P500 vs 코스피, 꼭 따져봐야 할 투자법 [주린이 1억 벌기 프로젝트]](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3/news-p.v1.20260922.32604c39055e4031aed7ec0b27501f81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