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최윤종 이 지난달 25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
피의자 최윤종 이 지난달 25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하게 폭행하다 살해한 최윤종(30)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정진아) 심리로 열린 최윤종의 결심 공판에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사회에 복귀할 경우 재범 위험이 큰 점, 피해자 유족의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살펴 최윤종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낮 시간 도심 내 공원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성폭행하고 살인한 것으로,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가장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이 퍼지도록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윤종은 지난 8월 17일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과 연결된 목골산 등산로에서 피해자 A씨를 성폭행하려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최소 3분 이상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현장에서 약 20분간 방치됐다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고 이틀 뒤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숨졌다.


kace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