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동 62번지 일대 선잠단지ㆍ105번지 일대 앵두마을 대상 -한옥 신축ㆍ수선에 최고 1억원까지 보조ㆍ융자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서울 성북구(구청장 김영배)가 사대문 안에서만 지정됐던 한옥밀집지역을 사대문 밖에서도처음 지정됐다.
서울 성북구는 지난 2014년 12월 26일 서울시로부터 성북동 선잠단지(성북동 62번지 일대)와 앵두마을(성북동1가 105번지 일대) 두 지역이 한옥밀집지역으로 지정됐다고 5일 밝혔다. 이 일대의 한옥을 신축하거나 수선할 때는 최고 1억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서울시 한옥밀집지역으로 지정되면 한옥신축 시 최대 8000만원을 보조받을 수 있으며 2000만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전면 개보수는 최대 6000만원 보조 혹은 4000만원까지 융자 받을 수 있으며 지붕 등 부분 개보수는 10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서울시의 한옥 보전사업은 북촌 및 인사동 등 종로구 한옥밀집지역 안에서만 진행되어 전문가들로부터 밀집지역 밖에 소재한 보전 및 활용가치가 있는 한옥의 지원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때문에 성북동 한옥밀집지역 지정은 사대문 안에서만 지정되었던 한옥밀집지역을 사대문 밖으로 확대 지정한 것의 최초 사례라는 데 큰 의의가 있다.
향후 성북동 한옥밀집지역 내에 지원금을 받은 건축주는 5년 동안 한옥을 임의로 철거하거나 멸실하지 못하며, 지원금을 받을 당시의 용도와 가로입면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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