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포인트 사용처 지속 확대”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세금포인트로 국립생태원 관람료를 1000원 할인 혜택을 받는 등 13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세금포인트는 국세청이 개인·법인 소득세의 납부세액 기준으로 중소기업 등 법인과 개인납세자에게 적립해주는 점수다. 납부세액 10만원당 1점이 적립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세금포인트 사용처를 확대해 13가지 혜택을 제공하게 됐다고 26일 밝혔다.
세금포인트를 활용하면 행복한백화점·판판면세점 등 오프라인 매장이나 온라인 할인쇼핑몰에서 중소기업 제품을 살 때 5% 상당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립생태원·국립해양생물자원관 관람료도 1천원 싸게 살 수 있다.
중소기업은 세금포인트를 활용하면 한국무역보험공사의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를 1년에 한 번 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세금포인트로 납부 기한 등의 연장 때 납세담보 면제, 납세자세법교실 우선 수강 등 총 13가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세금포인트는 모바일 홈택스에서 모바일 쿠폰을 내려받아 사용하면 된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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