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29일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내부통제, 별도 평가부문으로 분리…비중 5.3%→15%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금융위원회가 규정 변경을 통해 은행 경영실태평가에서 내부통제 비중을 10%포인트 가량 늘린다. 내부통제 평가를 강화해 은행이 스스로 불완전판매 등 금융사고를 예방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변경안에는 수협은행 원화예대율 규제는 5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를 이날부터 다음해 2월 7일까지 진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경안에는 은행 경영실태평가에서 내부통제를 별도 평가부문으로 분리하고, 평가비중을 15.0%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경영실태평가에서는 내부통제를 경영관리의 세부항목으로 평가하고 있다. 비중은 5.3%에 불과하다.
금융위는 “최근 잇따른 대형 금융사고 등으로 제도 측면에서 내부통제 강화와 더불어 감독 측면에서도 내부통제 실태를 강화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내부통제를 별도 평가부문으로 분리하고, 금융사고 예방, 자금세탁방지, 금융소비자 보호 및 고객정보 보호 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수 있도록 평가비중도 상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부통제는 홍콩H지수 흐름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주가연계증권(ELS)의 수조원대 손실이 임박하면서 중요성이 강조됐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29일 “자필(서명) 받았다든가, 녹취를 확보했다든가 (말)하는 게 불완전 판매 요소가 없다는 얘기 같은데,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의 원칙과 본질적 취지를 생각하면 그런 말을 쉽게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변경안에는 수협은행의 원화예대율 규제를 5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2024년도 예산에서 이차보전방식의 수산정책자금 공급이 큰 폭으로 확대되면서, 원화예대율 규제 준수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차보전방식의 정책자금 대출은 원화예대율 규제에서 원화대출금에 포함된다.
금융위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수협은행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수협은행 원화예대율 규제비율을 2028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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