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내 상장사 발행주 1% 이상 매도 시 신고 의무 부과
일정기간 지난 뒤에 매도 가능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주식을 시간 외 대량매매(블록딜)하는 경우 사전 공시 의무가 부과된다.
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자본시장법) 일부개정안’을 재석 271명에 찬성 269명, 기권 2명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주요 주주가 3개월 내에 상장사 발행주식의 1% 이상을 장내 매도할 경우 그 내용을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신고하도록 명시했다. 특히 3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 매도하도록 했다.
이는 주요 주주의 갑작스러운 매도로 주가 급락 등이 일어날 경우 일반투자자가 입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soho0902@heraldcorp.com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못 믿을 AI기업…검증하고 평가받게 하라[머브 히콕]](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3.2391f1fe070840f39f8da5e471902ef7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