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맞아 한시적 허용…정식 도입 검토
국내 항공사 중 최대…청주~다낭 운항 시작
[헤럴드경제=김지윤 기자] 에어로케이항공은 오는 5일부터 29일까지 한시적으로 기내에 동반이 가능한 반려동물의 무게를 최대 10㎏으로 늘린다고 2일 밝혔다.
기존(8㎏)보다 2㎏ 늘어난 것이다. 이는 국내 항공사 중 최대 무게다.
운송 용기의 크기는 기내 좌석 밑 보관이 가능한 크기(가로 43㎝·세로 46㎝·높이 21㎝)여야 한다.
에어로케이는 “설 연휴기간 반려동물 동반 가족 여행객의 편의를 고려해 한시적인 증량에 나서기로 했다”며 “임시 운영 기간 종료 후 기내 동반 반려동물 무게 규정의 최종 변경 여부를 재공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에어로케이는 오는 5일부터 다섯번째 국제선 취항지인 청주~베트남 다낭 노선의 운항을 시작한다.
4월 이후에는 몽골 울란바토르, 필리핀 마닐라, 중국 홍콩·마카오, 일본 삿포로·기타큐슈 노선의 취항을 검토하고 있다.
jiy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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