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서 ‘왕 노릇’한 20대 초반 범죄자 2명
수감 중에도 폭행, 강제추행 저질러
옥 중 추가로 징역형 선고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미성년자 시절 저지른 범죄로 구치소 수감된 상태로 다른 재소자들을 묻지마 폭행하고 약을 먹여 강제추행 등 악행을 일삼던 20대 초반 범죄자 2명에게 추가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승호 판사는 폭행과 공갈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구치소 재소자 A(21)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함께 폭행하고, 재소자를 강제추행한 B(23)씨는 징역 3개월을 선고 받았다. 옥중에서 추가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것이다.
A씨는 특수강도죄로 징역 장기 6년·단기 4년을, B씨는 준강간죄로 징역 장기 4년·단기 2년 6개월을 확정 받은 바 있다.
2022년 미성년자였던 A씨는 특수강도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서울구치소에 복역하던 중 함께 생활하는 재소자들을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영치금을 자신에게 송금하도록 협박한 혐의로 ‘옥중 기소’ 됐다.
A씨는 2022년 5월 새로 입소한 재소자의 공소장을 보면서 ‘성범죄자니까 괴롭힘 당해도 된다’며 욕설을 퍼붓고, 얼굴·목·가슴 등을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7월에는 끝말잇기 게임을 하던 재소자가 수돗물을 먹는 벌칙을 거부하자 허벅지를 걷어차고, ‘기절게임’을 하면서 기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머리를 2~3회 폭행했다.
또 다른 재소자 C씨에게는 윷놀이에서 졌다는 명목으로 영치금으로 250만원을 송금하라고 협박하며 ‘죽여버리고 싶다’, ‘소년수 중 내 영향력이 닿지 않는 사람이 없다’며 위협하기도 했다.
B씨는 A씨를 거들며 재소자들을 괴롭혔다. B씨는 A씨가 폭행한 재소자에게 ‘제대로 좀 하자’며 얼굴 등을 때리고 말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입 부위에 양 손가락을 집어넣어 강제로 입을 벌리게 하며 폭행했다고 한다.
강제추행도 했다. B씨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준강강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구치소 안에서도 다른 재소자가 마시던 우유에 조현병 치료용 알약을 넣어 정신을 잃게 한 후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구치소에 함께 수용 중인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폭력을 행사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실형을 추가했다.
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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